공영 채널에 각기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기능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France 2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종합 채널로서, France 3은 종합 채널이되 지역민의 생활에 밀접한 근접 채널로서, La Cinquieme는 프랑스 방송계의 유일한 지식 채널로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된다. 둘째, France Tel
방송개념 및 방송정책의 이념 등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매체환경에서 매체정책은 공영방송과 민
방송환경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여가를 즐기기 힘들게 된다. 시청율을 높여 최대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들이 소수자의 필요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균등한 향
방송은 공공서비스방송체제의 안락한 복점체제(Peacock, 1986)에 부분적으로 경쟁의 효율성을 도입하고, 지루하고 교훈일변도인 프로그램에 다양성을 기하여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자유주의와 방송 민영화론에 대해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송사유화 방안
자연스럽지 못하다. 더구나 지상파는 수십년간 인적, 물적 노하우를 갖고 자체제작에 익숙해 있는 한편, 광고시장의 통제로 프로그램시장에서는 진정한 경쟁이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율적 외주제작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제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점 강도 높은 처방으로 의
재개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또한 국내영상산업 발전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지상파 독과점도 매출액 규제(방송법 제8조)와 외주쿼터제 강화(방송법 제72조)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예외조항과 불공정거래 등 기존방송사업자의 저항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방송은 초기부터 희소한 전파 자원을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용한다는 점에 방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인 논의가 방송의 공공성에 관련된 논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공영방송 개념이다. 공익성 의무, 공공 서비스로서의 방송은 최근 뉴미디어의 등
방송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디지털에 대한 기술적 투자와 더불어 방송 컨텐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중 략 … ≫
Ⅱ. 공영방송사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기술적 변화로 인한 방
방송의 병폐가 바로 80년대 중반까지 연방헌법재판소가 민영방송을 불허했던 논거이다. 디지털 페이TV는 d-box의 디지털 기술로 무료 공영 디지털 방송을 배제하려 했고 아날로그 방송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경제와 정보의 격차를 더욱 확실하게 벌려놓겠다는 전략이었다.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은 다소
Ⅰ. 방송개혁과 공영방송
1. 편파성 시비의 원천적 차단
주지하듯이 흔히 공정성의 표본으로 꼽히는 BBC 역시 보수세력들의 편파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클랜드 전쟁 당시 자국 군을 British Army라고 칭했던 BBC의 진보성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라크 전쟁보도에 있어